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※ 만15세 미만자는 사망보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.(상법 제732조)
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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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후유장해
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~100%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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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상해급여 의료비
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)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[입원]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% [통원] 1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(병원규모별 1~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)을 뺀 금액 ※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: 의원 1만원 / 요양기관,종합병원 : 2만원 ※ 보험가입금액별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1회당 보상한도 : 5백:5만 / 1천:10만 / 3천:15만 / 5천:20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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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상해비급여 의료비
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)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(3대비급여제외)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[입원] 비급여 의료비(비급여병실료제외) 중 본인부담금의 70% [통원] 1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 비급여 의료비(비급여병실료 제외)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(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)을 뺀 금액(단, 연간 통원 100회 한도) ※ 상급병실료 차액 : 비급여병실료 50% (단,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) ※ 보험가입금액별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1회당 보상한도 : 5백:5만 / 1천:10만 / 3천:15만 / 5천:20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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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질병급여 의료비
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)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[입원]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% [통원] 1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(병원규모별 1~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)을 뺀 금액 ※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: 의원 1만원 / 요양기관,종합병원 : 2만원 ※ 보험가입금액별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1회당 보상한도 : 5백:5만 / 1천:10만 / 3천:15만 / 5천:20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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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질병비급여 의료비
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)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(3대비급여제외)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[입원] 비급여의료비(비급여병실료 제외)의 70% [통원] 1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 비급여 의료비(비급여병실료 제외)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(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)을 뺀 금액(단, 연간 통원 100회 한도) ※ 상급병실료 차액 : 비급여병실료 50% (단,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) ※ 보험가입금액별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1회당 보상한도 : 5백:5만 / 1천:10만 / 3천:15만 / 5천:20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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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품(분실제외)손해
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휴대품에 손해(파손,도난)를 입은 경우(대여물품 제외)
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
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,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,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[공제금액] 1 사고당 1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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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대비급여)도수치료,체외충격파치료,증식치료
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/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·체외충격파치료·증식치료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[공제금액] 각 항목별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 [보상한도] 연간 350만원 한도내에서 50회까지 보상 (각 치료 횟수 및 한도 합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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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대비급여)주사료
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/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료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[공제금액]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 [보상한도] 연간 250만원 한도내에서 50회까지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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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대비급여)자기공명영상진단(MRI/MRA)
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/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(MRI/MRA)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[공제금액]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 [보상한도] 연간 300만원 한도